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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기준과 계산 방법
다주택자와 법인을 위한 취득세 완화
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,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할 경우, 기존의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는 침체된 지방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, 주택의 저가 기준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.
- 지방 소재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 제외
- 기존 중과세율은 8% 또는 12%, 완화된 일반세율은 1% 적용
- 실질적 영향: 다주택자와 법인이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
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?
- 어디서: 지방에 위치한 주택에 한합니다.
- 무엇을: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
- 어떻게: 취득 시 해당 주택이 속한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.
예시로 보면
만약 주택 가격이 1.5억 원인 지방 주택을 취득한다면,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1%가 됩니다. 이는 기존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된 결과로, 1,500만 원의 취득세가 아닌, 150만 원의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.
| 구분 | 기존 상황 | 개정 이후 |
|---|---|---|
| 중과세율 | 8% 또는 12% | 적용되지 않음 |
| 일반세율 적용 | 불가능 | 가능 |
| 취득세 금액 | 1,500만 원 | 150만 원 |
정리하면, 지방에 위치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취득할 경우, 일반세율로 취득세가 경감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