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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24세라면 연 100만원 그냥 줘요 — 청년기본소득 신청법

핵심 한눈에 보기

대상
경기도 거주 만 24세 청년
혜택
분기별 25만원, 연 최대 100만원 (지역화폐)
신청기간
분기별 신청 (1·4·7·10월)

Tip

  • ·24세만 대상 (23세, 25세는 해당 안 됨)
  • ·소득·재산 무관, 경기도 거주만 확인
  • ·학원 수강료, 자격시험 응시료에도 사용 가능

경기도에 살고 있는 24세라면 이거 꼭 챙기세요. 청년기본소득이라고, 별다른 조건 없이 분기마다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줘요. 연으로 치면 100만원이에요.

소득이 얼마든, 취업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.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만 24세이기만 하면 돼요.

자격 조건

딱 두 가지예요.

  • 나이: 만 24세 (2002년 1월 1일 ~ 12월 31일 출생)
  • 거주지: 경기도 주민등록

23세도 안 되고 25세도 안 돼요. 딱 24세 한 해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해당되면 무조건 챙겨야 해요.


얼마 받나요

분기금액신청 시기
1분기25만원1~3월
2분기25만원4~6월
3분기25만원7~9월
4분기25만원10~12월
연간 합계100만원

분기별로 신청해야 해요. 한 번 신청한다고 1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.


어디서 쓸 수 있나요

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써요.

  • 동네 식당, 카페, 마트
  • 학원 수강료 (어학, 자격증 등)
  • 자격시험 응시료
  • 경기도 내 일반 가맹점

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못 써요. 동네 소상공인 매장 위주예요.


신청 방법

온라인: 경기도 청년포털 또는 지역화폐 앱

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

분기 시작할 때 신청 공고가 나오니까, 해당 분기 초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. 늦게 신청하면 그 분기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.


성남시 올패스도 있어요

경기도 전체는 청년기본소득이고, 성남시는 별도로 올패스라는 사업을 운영 중이에요. 미취업 청년에게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건데, 청년기본소득이랑 별개 사업이에요. 성남시 거주자라면 둘 다 챙길 수 있어요.

24세 경기도민이면 신청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. 분기 시작하면 바로 챙기세요.


참고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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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실노트 편집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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