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 낳으면 매달 100만원 들어와요 — 부모급여 안 챙기면 진짜 손해
핵심 한눈에 보기
- 대상
- 0~23개월 영아를 둔 부모
- 혜택
- 0세 월 100만원 / 1세 월 50만원
- 신청기간
-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지급
- 신청처
- 복지로
Tip
- ·아동수당(월 10만원)과 중복 수령 가능
- ·첫만남이용권 2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음
- ·2026년부터 자동 지급 추진 중 (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도록)
아이 낳으면 정부에서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,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. 부모급여라고 하는 건데, 0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100만원이 통장에 꽂혀요.
"진짜요?" 싶겠지만 진짜예요. 근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줘요. 그러니까 꼭 챙기세요.
얼마나 받나요
| 나이 | 월 지급액 | 연간 합계 |
|---|---|---|
| 0세 (0~11개월) | 100만원 | 1,200만원 |
| 1세 (12~23개월) | 50만원 | 600만원 |
2년 합치면 1,800만원이에요. 여기에 다른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.
다른 지원금이랑 겹쳐도 돼요
이게 부모급여의 제일 좋은 점인데, 아동수당이랑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.
0세 아이 기준으로 매달 받는 돈:
| 지원금 | 월 금액 |
|---|---|
| 부모급여 | 100만원 |
| 아동수당 | 10만원 (수도권 기준) |
| 합계 | 월 110만원 |
여기에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도 별도로 나와요. 그리고 신생아 양육비 200만원도 있어요. 태어난 해에만 받을 수 있는 돈이 꽤 많아요.
신청 방법
온라인: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
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
출생신고 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게 제일 편해요.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지급돼요. 60일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나오니까 빨리 하는 게 좋아요.
어린이집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
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방식이 바뀌어요.
- 0세 보육료: 약 54만원 (정부 지원)
- 부모급여 100만원 중 보육료 차액인 약 46만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
집에서 직접 키우든 어린이집에 보내든,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는 구조예요.
2026년부터 자동 지급 추진 중
지금까지는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, 2026년부터 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·부모급여 3종을 자동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.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.
아직 완전 시행은 안 됐으니까 지금은 직접 신청해야 해요. 출생신고 갈 때 주민센터에서 "부모급여도 같이 신청할게요" 한마디만 하면 돼요.
참고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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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실노트 편집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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